충주시,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57억 부과
자동차 47,202대 대상 부과,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2015-12-10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자동차 47,202대에 대한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57억 2천5백만 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
지난해 2기분과 비교해 2억 6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185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됐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선납제도가 시행되니,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1월중에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성낙서 세정과장은 “올해부터 회계연도 마감이 다음해 2월에서 당해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납기 내 납부율 저하로 인한 교부금에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시의 재정 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