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선관위, 오산시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선 관련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2016년 4월 13일(수)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10일(목) 오산시청 소속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오산시선관위 이수영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선다.
주요 강의내용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정치인의 인사말(축사) ▲주최·주관·후원과 기부행위와의 관계 ▲홍보물 발행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금지 ▲최근 공무원의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이며, 공무원이 실제 업무수행 시 선관위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할 예정이다.
이수영 지도계장은 “지역의 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노력이 절대적이다”고 강조하며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와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산시선관위는 이번 오산시청 공무원 대상 강의를 끝으로 선관위가 자체계획에 따라 지난 11. 3.(화)부터 총 10회에 걸쳐 관내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공직선거법」순회 특강행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