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103억 징수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체납부동산 공매실적 우수기관 선정
김해시(부시장 윤성혜)는 지난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90억원을 초과한 10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체납부동산 공매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는 등 체납세징수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혁신경제국과 전읍면동에 징수목표액을 부여하고 체납자에게 맨투맨식 징수독려를 실시함과 동시에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지난 8월말현재 450억원이던 체납액이 12월현재 342억원으로 전 직원이 합동징수체제로 이룬 성과로 나타났다.
시는 그동안 야간체납차량번호판 영치 1375건, 부동산공매처분 28건, 체납자 명단공개 172명, 예금 및 채권압류 3691건, 은행연합회공공기록정보제공 311명, 부동산 압류조치793건 및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등 체납세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반을 운영 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급여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경찰관서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2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후 공매처분함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범칙 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김해시의 체납요인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순으로 타 지자체 보다 개발이 왕성한 이유중 하나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시가 지금의 경제여건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세 수입이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앞으로 보다 더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