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집중 홍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할 때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 등록 가능
2015-12-08 양승용 기자
청양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제도’에 대해 납세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고 난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돼 납세자들의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제128조 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할 때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함은 물론,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