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총선 평균 후보자 선거자금 1억7,800만원 확정
선관위, 비례대표 의원 선거 각 정당 사용금액 48억1,700만원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평균 1억7,8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8억1,700만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8%)이 적용돼 지난 총선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400만원 줄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역이 향후 국회에서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 제한액이 일괄 재공고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현 지역 선거구 구역표는 이달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를 토대로 보면 지역구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乙)로 1억4,400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