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 제183회 정례회 기간 중 4건의 조례안 발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3건 상임위 통과

2015-11-30     양승용 기자

아산시의회 안장헌의원이 제18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번 회기 중 의원 중 가장 많은 조례안 4건을 발의해 3건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제품 및 육성, 생활임금 등 아산시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조례안으로 안의원의 아산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성순의원과 공동 발의)이다.

신규로 제정될 예정인 ‘아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 우선구매 및 구매대상자 선정, 교육훈련 및 재정 등 지원,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업, 기관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시의회 사무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탁기관이며, 시장의 책무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및 시행, 구매계획 매년 말까지 수립, 구매촉진을 위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안장헌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은 아산시 발전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7일 실시된 아산시 제3회추경 심사에서 대중교통관련 체계개선 등 정책제안, 예비비편성관련 시예산 절감방향, 정확한 예산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