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2015-11-29     허종학 기자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이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 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 외에 외부 공개 절차를 두어 보다 철저하게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에 대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향후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