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시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 등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
2015-11-27 양승용 기자
청양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호프집, PC방,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요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충남도와 시·군 합동으로 학원가, 학교주변, 유흥가 밀집지역 등 청소년 탈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위생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을 묵인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분야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군은 단속결과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형사처벌 등 엄격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점검으로 법질서확립 및 청소년 일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