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교육지원청 및 8개 고등학교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11-27 송남열 기자
아산시는 지난 26일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아산교육지원청 현재규 교육장, 지역 8개 고등학교장(배방고, 설화고, 아산고, 아산전자기계고, 온양고, 온양여고, 온양용화고, 온양한올고)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아산시는 매년 8개 고등학교 학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 근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며, 아산교육지원청 및 협약 참여 고등학교는 업무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 등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협력해 지역 청소년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2014년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지역 고등학교 전학년 6,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3.1%인 865명에 달하며,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4%인 1,671명에 이른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지역 고용시장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현실적으로는 학교 내 체계적 교육 시스템이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향후 지역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