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측근 경인지역 센터장 김씨에 추가혐의 기소
19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예정되었던 경인지역 조희팔의 측근, 웰빙프라임센터장김씨(70년생,남)에대한 선고공판이 담당검사의 추가혐의 기소 및 변론재개 신청으로 인해 오는 12월 1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김씨는 친형인 조희팔 사기집단의경인지역 총 책임자 K씨(67년생,남)를 도와 범죄수익자금 운반 및 로비에 관여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추가 기소혐의 내용은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지난 5일 피해단체 ‘바실련’은 서산지원 제1 형사부에김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 및 일반시민 3297명의 서명과 함께, 김씨의 혐의가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횡령, 배임), ▲ 제356조(업무 상의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 중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형법 제32조(방조), 형법 347조(사기),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2012.06.08일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 2012고합202) 재판부를 통하여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피해자단체라고 인정받았고, 혐의입증 자료가 전문가 수준으로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선고기일을 하루 이틀 남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선고공판 기일이 연기되고 이 같은사실을 재판부가 피해자 단체에 직접 통보하여 배려한 부분은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금일오전 11시경 피해단체 ‘바실련’ 측에 유선을 통해 변경된 공판기일 일정을 전달하며 ‘전국에서 모이는피해자들이 헛걸음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통지 해줄것을 부탁한다.’ 고 언급했고일각에서는 여론과 법조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추가혐의 기소 및 면밀한 검토로 강화된 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소견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도 충분한 수사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속에 변론재개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다행스러운 일’ 이라는 반응이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보강수사로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해야 한다.’ 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사기사건 가담자에 대한 높은 형량이 이루어져야만 이 같은 사기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 이라며 김씨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