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홍보

일반인들이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잠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 추세

2015-11-16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이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잠깐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나, 실천으로 이어지기에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더불어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016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차방해 행위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2011년 11월 이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가 실시돼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변근세 장애인복지팀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시민의식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