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시공평가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2015-11-13     김태형 기자

건설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건설사의 시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1988년 1월부터 건설공사 시공평가제도가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 및 품질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0년 12월에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제정 운영중이다.

그러나 동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검증 후에 확대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2014년 12월에 개정되어 현재 시공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평가경험 및 기술력 부족으로 시공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주청을 돕기 위해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

총공사비 10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발주청은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시공평가 실시빈도가 적은 발주청의 경우 담당자 경험 및 기술부족에 따라 시공평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박구병 건설안전본부장은 "배포된 시공평가 가이드라인은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의 25개 항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으로 발주청의 시공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시공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반영될 예정으로 최근 시공사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발주청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contems.or.kr)의 커뮤니티→자료실 메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시공평가를 직접할 수 없는 발주청의 경우 평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한편,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완료한 경우, 그 실시결과를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출받은 시공평가를 결과를 이용하여 우수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로 통보하면 최종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