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대책 시행

2015-11-08     김종선 기자

원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이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0시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변경 시행된다.

대형마트에서는 주말 휴무자 확대운영, 힐링캠프 개최, 단합대회 확대추진, 휴게실 개선 등 공휴일 근무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5년 9월 17일 원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시행이 결정된 이후 원주시가 공휴일 근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2015년 10월 1일 대형마트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고용직원들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실질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반영된 근무여건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