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속 운영
비상구는 항시 비워주세요
2015-11-06 송남열 기자
아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업소 등 영업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으로 포상금을 대체 지급받는 한편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고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 (☎041-538-0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