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제 불법 화물운송행위 집중 단속 실시

11월 한 달간…화물운송시장 질서 확보 및 투명화 유도

2015-11-03     김태형 기자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확보 및 투명화, 선진화 유도를 위해 불법화물 운송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4일부터 한 달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화물협회 및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5개 반 1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대상은 전체 업체 총 936개 중 12%인 119개 업체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와 장기간 미점검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여부 △화물차량 불법개조 여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