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보전기금 폐지 시 시군 필요사업 지원
1차로 조성된 기금 중 44억 원은 시군부담분에 따라 우선 지원
경남도는 폐지 예정인 환경보전기금 중 시군 부담 부분은 시군에서 도에 건의하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환경보전기금 약 82억원 중에서 시군에서 부담한 금액으로 1차로 조성된 약 50억 원은 2002년까지 시군에 교부할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급 징수교부금 44억 원과 도 출연금 6억 원이 재원이다.
또한 2차로 조성된 약 32억 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시군 부담 없이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재원이다.
도에서는 기금 목표액 100억 원이 조성될 때 까지는 이자수입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자연환경 조사와 같은 장기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었다.
다만, 시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매년 평균 2억 4천만 원 정도를 1차 기금조성 시 해당 시군의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기금 폐지의 이유로 시중금리 인하에 따른 원금 잠식 문제, 기금 목적사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2016년도 당초 예산에는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을 위해 2억4천만 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도에서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기금 폐지가 확정되면 시군에서 부담한 부분은 해당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건의된 사업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고 지원방법, 시기 등은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말하는 환경보전기금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환경보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보전기금 폐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폐지)는 11월 개최되는 도의회 정례회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