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교도소에서 반성 못 한 엽기 행위 '오줌 누고 성기 희롱'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교도소 엽기 행위
2015-10-29 조혜정 기자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이 교도소에서도 엽기 행위를 보여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이 병장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 행위 등을 저질러 군 수사당국이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전했다.
이모 병장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을 꿇린 뒤 몸에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목격자는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오줌을 누기도 했다"고 전했으며 음료수 페트병으로 때리고 볼펜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한편 금일 대법원이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개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공범인 하모 병장과 지모·이모 병장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됐다.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이 이 병장에 비해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으며 운 일병이 쓰러졌을 때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한 것,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 등을 보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