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립도서관, 인접지역 주민들도 도서대출이 가능해진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 26일부터 인근 시군 시민도 가능
아산시립도서관은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회원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공포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아산시민’으로 제한됐던 회원자격이 ‘아산 인접지역 시·군민’으로 확대돼 인근의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예산군, 평택시민도 아산시립도서관의 회원 신청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회원 신청 시 아산시민이나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예산군, 평택시민의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현주소 미기재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도서 대출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직(학) 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면 회원 가입 및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특히, 인접 지역 주민들도 아산시립도서관의 회원 가입을 통해 도서 대출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산 인근지역으로 독서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시립도서관의 회원 자격 확대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생(相生)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자격 확대를 시작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