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대표자 형사고발 및 강제집행

근로자 임금공제 후, 6개월 이상 체납한 9,534개 사업장

2015-10-27     김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10월 27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근로자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악성․고액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안내와 자산공매통보서를 각각 발송하였다.

4대보험 6개월 이상 2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9,534개(1,841억 원)에 대하여 대표자 및 사용자 형사고발 안내하고, 또한 부동산이 압류된 3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2,449개(436억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보서를 발송하여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시 대표자 형사고발과 강력한 공매실시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시 소재에 ○○○주택(주) 건설업하는 ○○○대표자 A씨는 69개월 체납에 무려 16억 원을 체납하고, 부산시 사상구 소재에 ○○○밸브(주) 제조업을 하는 ○○○대표자 B씨는 38개월 체납에 무려 8억 원을 체납하여 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의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 납부치 않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1조 8천억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대표자(사용자) 형사고발과 특별공매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 있는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방지 및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조치하고 고액‧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 할 예정이다.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하여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하여 1577-1000번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