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2015-10-26     김종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진료분부터 의료급여전달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원 또는 종합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외래 약값 본인부담은 정액(500원)으로 동일했다.

의원 ․ 병원급에서 진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는 경증질환에 대하여도 종합병원 이상 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의료 전달체계의 불균형 및 의료비의 비효율적 지출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대형병원에 경증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을 현행 정액제(500원)에서 정률제(약국 비용의 3%)로 변경한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에서는 경증 및 만성질환 중심 진료로 1차 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차등 적용대상 질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52개 질병이다.

의료급여 절차를 준수하여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친 경우에도 차등적용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약국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약국 의료급여비용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또는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