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성 대상 성폭력 범죄 알아보니 "3년새 62.8% 증가"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성 대상 성폭력 범죄 눈길

2015-10-23     이윤아 기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소식이 논란인 가운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11년 928건에서 2012년 920건, 2013년 1164건, 2014년 135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3년새 62.8%나 늘어난 수치이며, 사회적 편견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남성들의 사례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는 남편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아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아내에게 부부간 강간죄가 첫 적용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