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12월 20일까지 세외수입 71여억 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조치

2015-10-21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세원으로 9월 말 기준 체납액은 총 71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차량 관련 등 과태료가 58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를 차지한다는 것.

세종시는 한경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자진납부 기간(10월20일~11월2일)동안 납부 홍보와 독촉고지서 발송 등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등 체납 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올해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말일(12월31일)로 바뀜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기간이 1년이 경과하고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인ㆍ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5~6월)을 통한 집중 징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징수율을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