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가 장관, ‘한국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징역 구형’ 유감

판결은 오는 11월 26일

2015-10-20     김상욱 대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산케이신문 전 서울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데 대해 “극히 유감이다. 적절한 대응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9)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녀 관계에 얽힌 소문이 있다는 기사를 게재,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전 서울지국장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마쳤다. 판결은 오는 11월 26일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에서 자국 매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구형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 언론매체의 언론활동과 관련 기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신문사 이사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구형에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검찰 측은 19일 논고에서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비방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그 같은 구형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4월 여객선 ‘세월호’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 측근인 남성과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고 한국의 조선일보의 칼럼 등을 인용해 같은 해 8월 기사화했다. 한국 검찰 측은 “사고 후 한국사회의 혼란기에 출처불명의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의 동정은 일본에서도 관심사이며, 소문이 돌았던 사실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며,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상식과 한국 국민의 양심에 서서 법치국가란 이름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