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시 피해 막대.. 주의 당부
2015-10-20 서성훈 기자
포항시가 20일 지역조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아파트 건설의 사업주체가 돼 차질이 생겼을 때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된다며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 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문제점은 △사업 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 △조합원간 갈등 상존 △조합원 지위 계속 유지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조합회계 청산, 해산시 까지 부담해야 한다 등이다.
지역조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아파트 건설의 사업주체가 돼 사업내용에 차질이 생겼을 때 모든 책임과 의무는 조합원이 져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