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사기 수법 보니 "뇌물로 8억 뿌려" 세상에!
모뉴엘 대표 징역 23년 선고 사기 수법 재조명
2015-10-16 이윤아 기자
박홍석 모뉴엘 대표가 수조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모뉴엘의 사기 수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모뉴엘은 채권 상환기한이 다가오면 또다른 허위 수출을 꾸미는 수법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돌려막기'로 은행들이 받지 못한 대출금만 5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뉴엘은 허위 수출입거래를 전부 매출과 순이익에 포함시켜 2조 7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도 가지고 있다.
특히 모뉴엘은 KT ENS와 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 담당자 등 10명에게 뒷돈을 건넸고, 세무공무원에게도 뇌물을 바쳤다.
모뉴엘이 뇌물로 뿌린 돈은 총 8억600만원에 달하며, 로비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 기프트카드가 주로 쓰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