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돼지농장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

2015-10-14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달 12일부터 농장 간 돼지 이동 시(단, 도축장 출하돼지는 제외)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를 시행한다.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는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살아 있는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최소 3일전에 「돼지 이동 신고 계획서」및 5일간 임상예찰서를 첨부하여 시에 신고하고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돼지 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반드시 증명서를 확인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본 제도의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1년간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 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 예방접종과 축사 소독,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