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중기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고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에 중기제품 우선구매 권고

2015-10-14     김종선 기자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은 13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구매실적, 계획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여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데 반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해 의무화 규정을 부여받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들 단체들이 받은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52.5조원으로 2,031개 세부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정부 총 지출의 1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도 국가사업과 관련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후 의원은 “이들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이들 단체에도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판로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정수성, 양창영, 이노근, 서상기, 홍지만, 정문헌, 김동완, 박명재, 이정현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