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 "원가계산서 허위 작성해 부당이익 정산한 사실 없다"

10월 12일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언론보도 해명

2015-10-12     김태형 기자

KAI는 10월 12일 일부언론의 보도와 같이 원가계산서를 허위 작성해 수리온 개발과 관련 부당이익을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리온 개발 관련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의 정산은 방위사업청-KAI간에 체결한 합의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KAI 관계자는 "아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감사원 처분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으나, 결과 통보 시 가능한 모든 방법의 소명 및 구제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