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 서민생활자금 편취한 전직 교도관 검거
법무부 출신이라면서 과시
2015-10-08 김종선 기자
원주경찰서(서장 정인식) 수사과는 2014년 8월 5일 폐 휴지를 수집하는 영세 고물상 업자인 피해자등을 속여 4,2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61세, 주거부정)는 2014년 8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영세 폐 휴지를 수집 고물상업을 하는 B씨(40세, 남)에게 "빌딩에 있는 폐지등을 수거하여 갈수 있도록 계약 하여 주겠다 “고 속이는 수법등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구속된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52세, 여)에게도 재판중인 피해자의 남편의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기도 하였고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은근히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었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한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 받은 후 대부분 강원랜드를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 용인으로 도피하여 주유원으로 일을 하였고, 끈질긴 경찰의 추적으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제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구현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