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선, 심복례, 광주단체 4인 국가보안법 등 위반법률

판사 3인은 조만간 불법위법재판의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

2015-10-07     특별취재팀

박남선 심복례 두사람이 광주 4단체 대표의 이름과 함께 원고의 명단에 올렸다.

그렇다면 두사람은 당사자로서 광주의 사진이 본인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재판부는 국과수 등에 그 두사람이 광주의 사진이 본인임을 검증의뢰 해야만 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은 불법 위법재판이다.

광주의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본인이라면 당연히 본인임을 우선 증명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누가 말로만으로 제소 한다면 그대로 다들어 주는가. 증거를 내놔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인물들이 본인이라면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거말이다.

예쁘고 유명한 여배우가 주차장으로 차를 진입 시키는데 엉덩이를 쭉 빼고 스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국과수가 검증하는데 하물며 국가중대사건의 내용을 증거와 증명없이 판결한다?

국과수는 사소한 교통문제로 남의 엉덩이도 검증하는데 그런데 국가반역사건과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건의 본인증명검증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 판사 3인은 조만간 반드시 그 불법위법재판의 법적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거짓증거를 제시하여 허위의 사실과 위계로써 제소한 것은 다음 각호의 법률위반에 해당이 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박남선, 심복례, 광주단체 4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거짓증거와 위계로서 공무소에 제소함)
업무방해죄(거짓증거와 위계로 공무소에 제소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
신용훼손죄(거짓증거와 허위의 사실 그리고 위계로써 공무소에 제소함으호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함) 
명예훼손죄(거짓증거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무소에 제소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함)
사기죄(거짓증거로 제소하여 건당 200만원의 이득을 취함) 
무고죄(거짓증거로 공무소에 징계나 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함)

의 각호로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글 :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