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기간 시의원들 조례안 발표
김영애의원, 성시열의원, 조철기의원, 유명근의원, 이영해의원, 황재만의원 등
[김영애의원, 고독사 위험 자에 대한 지원 필요]
-아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가 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 아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영애 의원은 제정 이유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 지원대상자 선정과 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관내 장례식장,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아산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며, 지원사항은 심리상담 및 치료,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및 안전 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성시열의원, 외암민속마을 보전 필요]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가 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시열 의원은 제정이유로 “중요민속문화재 제236호인 아산 외암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여 민속마을로서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기본방향, 시장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전협의체의 설치와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보전협의체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민속마을의 역사경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 내에 외암민속마을보전협의체를 두며, 기능으로 마을규약의 제ㆍ개정과 실행에 관한 사항, 마을 공동 수익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 마을의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사업 등을 실시하고, 시장은 협의체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시장은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전통 체험 사업, 협의체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자문한 사항에 대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조철기의원, 무형문화유산 보존 필요]
-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아산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가 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형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철기의원은 제정이유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전통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ㆍ관리 활용 시책의 추진, 보유자의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관련 사항,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승ㆍ보존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 등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시장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두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지원 할 수 있다.
[유명근의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 도입 필요]
-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아산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가 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유명근, 성시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이유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아산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조금 교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고시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발생 지역이며 지원규모는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4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며,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내를 주민부담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차상위 장애인 가구 등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고,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처리해야 한다.
[이영해의원, 동물의 생명 존중해야]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가 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영해 의원은 제정이유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과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의 포획, 반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및 보호비용 등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 수수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다.
세부내용으로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황재만의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
-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아산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가 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재만 의원은 제정이유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