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음주근무 물의 7급 공무원 징계여부 ‘비밀’ 논란
경북도청이 외국인이 많이 찾는 실크로드 경주 2015에서 음주근무로 물의를 일으킨 7급 공무원의 징계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가 징계여부에 대한 무통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제보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관계자 B씨에 대한 민원 처리 결과를 받아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경북도청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민원인을 사무실 외부로 불러내 불친절하게 응대 한 사실이 있다”면서 “세부 사항을 확인해 관계 규정에 맞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감사 조사 후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 달라”는 민원인 A씨의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도 감사관실 정남권 주무관은 “민원이 생긴다고 무조건 처분하는 것도 아니다. 징계가 내려질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감사결과 비공개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9조1항5호에 감사관련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한 민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징계처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주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타 민원인의 예를 들면 모 경찰서 간부의 근무태만과 모 시청 감사관의 막말에 대한 민원을 해당 기관에 청구해 경고 처분(징계)을 내렸다고 통지 받은바 있다.
일부에서는 경북도청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해당 업무를 보류 시켜 놓으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소나 고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편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통보를 해준다”며 “행정기관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원인 A씨는 경북도청 해당부서가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을 감사원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