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월 한 달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연안 시군, 해수부, 민간자율감시단 참여
2015-10-01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10월을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가 주관하고 연안 시군, 해양수산부, 민간자율감시단이 참여하며,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포획 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포획금지어종,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이다.
도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이탈행위, 잠수기어선의 흡입기 사용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과 반복적인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연안의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불법어업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육상에서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도에서는 올해 8월말까지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224건을 적발하여 사법·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시설물 92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선진화 유도를 위해 상반기까지 어업인 교육 89회, 불법어업 예방계도 480회, 간담회개최 10회, 캠페인 및 결의대회 3회 실시 등 지속적인 어업인 교육·홍보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