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

2015-09-29     김종선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수법」제33조(수수료)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된 관정에 한해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횡성군은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정하는데 있어서 '횡성군 지하수 조례'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수수료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그 수수료의 전액을 지원 한다”로 개정해 관내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먹는 물 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횡성군의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되며,총 393가구(30,251천원/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먹는 물 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대통합을 위해 군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