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 신설
2015-09-25 양승용 기자
청양군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복지 그물망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 맞춰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결된 이번 조례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조직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돼 그 기능이 강화됐다.
또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한 세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읍·면 협의체를 운영하며,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잠재적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해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시스템 및 정보 연계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층 더 체계화됨은 물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제화된 중요성을 살려 복지 사각지대 보호체계로서의 촘촘한 인적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