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이 모씨 반론보도 통해 피해자 주장
언론보도 대부분 사실무근...반드시 책임 물을 것
22일 '정윤회 친분' 역술인 11억 사기혐의 피소 보도와 관련 역술인 이 모씨는 반론보도자료를 내고 "오히려 제보자 A여자가 주모해 7명에게 집단 상해를 당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본지 고소당한 역술인 이씨 오히려 집단 폭행 당해' 기사 참조)
이씨는 A씨 등의 집단 상해로 인해 자신은 8주, 가 족 1명은 4주 진단을 받을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정윤회씨와 관계에서 "정윤회씨는 세월호 사건 당시인 2014년 4월 이전에 두어번 저의 집에서 홍익진선미 군자 등 우리의 민족정신과 참인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정도의 사이로서, 친분이 두텁다는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씨는 "사전적으로 친분(親分)이라는 말은 아주 가깝고 두터운 정분이 있는 사이를 말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친분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A라는 여자가 저를 개인 간의 금전문제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아직 모르는 사실"이라며 "개인 간의 금전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사 제목에 정윤회씨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 행위로서 관련언론사 및 기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앞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는 마치 유력한 정치인을 지지하고 사진을 우연히 함께 찍은 사람도 기사를 쓸 때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000정치인과 친분 있는’ 등의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과 같은 아주 저급한 행위"라며 "동기사는 지금 반론보도 청구 준비 중임으로 이 무책임한 기사를 아무 검증 없이 실어 나르는 것 역시 이 시간 이후로 언론사들이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A라는 여자는 2015년 9월10일 조직폭력배 일당 6명과 함께일하는 분을 8주 및 4주 진단이 나오도록 집단상해한 사건의 주모자로서, 조직폭력배들이 90로 인사할 정도로 아주 질이 않좋은 여자"라고 평가했다.
이씨는 "이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관련 증거 자료를 이미 다 제출한 상태이어서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을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실어주는 이번 동아일보의 행태를 보고 그동안 동아일보를 아껴온 사람으로서 어이가 없음은 물론이고 화가 나기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A라는 여자는 2014년 경 8월 모씨의 소개로 저의 집을 방문하여 제가 많은 사람들과 홍익진선미 군자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고는, 자신도 정신수양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을 나왔으며, 그러한 정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하면서, 저의 인맥을 활용하여 진선미운동의 일환인 명상센터 운영 등 사업을 하겠다고 자청하여, 그 생각이 바른 듯하여 허락하였다"고 만남의 계기를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명상센터 선생님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제대로 뜻한 사업이 안 되어 그만두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2015년 2월에 저의 집에서 나갔다.(개인 짐 등은 5월에 가지고 감)"면서 "그런데 A라는 여자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2015년 5월에 2월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써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하여, 5억원 짜리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실제 A라는 여자가 자원하여 투자 등을 한 것을 최근에 정리해보니 약 4억원 정도 되는 데, 약 6천만원 상당의 그림을 주었고, 본인 부동산 경매 등으로 약 2천만원을 회수 해간 사실이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러다가 금년 7월 경부터 제가 한국의 발전을 위한 홍익진선미정신운동 및 이에 관련한 사업을 준비 중이고,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사 나간 후에도 드문 드문 들리던 A라는 여자가 이러한 상황을 알고는 느닷없이 추가로 차용증 4억원 짜리를 써달라고 하여 예전 5억원 건도 남에게 보여 준다고 하여 도움이 되겠다 싶어써준 것인데, 왜 자꾸 써달라고 하느냐 면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던 2015년 9월 10일 A라는 여자가 주동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포함 한 폭력배 6명이 들이닥쳐 12억원을 달라면서, 죽이겠다고 집단 상해를 하다가 연장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고를 받고 빨리 출동한 경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2명의 목숨은 건졌으나, 저는 8주, 직원은 4주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 건을 무마 해볼 목적으로 A라는 여자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지정되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11억원을 건넸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지정되게 해달라고 저에게 11억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짓말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는 현실이 우습기까지 하다"며 "고소를 했다고 하니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주시겠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그냥 카더라, 찌라시 수준의 언론사가 아니라면, 11억원의 거액을 주었다면 통장이나 수표정도는 증거로 제시해야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A라는 여자와 비슷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기자가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A라는 여자가 전직 차관급 B씨에게 직접 500만원을 건넸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알렸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더불어 저를 통해서도 5,000만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날조된 이야기"라며 "이 역시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A라는 여자가 대형 조선업체 부사장 박모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박 씨가 사장으로 승진하면 협력업체로 등록시킬 수 있다'며 제가 7억5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는데 이 것 역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씨는 현직 부장검사가 인사철에 자신을 찾아와 관련서류를 맡기어 마치 인사청탁을 한 것터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실제 그분이 그러한 요청도 하지도 않았고 저 또한 그러한 청탁을 할 능력도, 의사도, 하지도 않았다"며 "전직대통령의 아들이 각종사업을 상의 등 운운하는 것을 보고 좀 이름만 있다 싶은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지 이런 것을 기사라고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 까지 드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공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엄정히 가리어 질 것이고, 대부분 날조된 허위사실 및 고소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여 본인은 물론이고, 거론된 분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준 이번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민형사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