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로구에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 설립

구로구청 소유 부지·건축물 무상 제공으로 공무원 자녀들도 이용 가능

2015-09-16     김태형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구로구-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각 정원 90명, 49명)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2,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16만여 명의 근로자(여성근로자 43천여 명)가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 도심형 지식산업단지이지만, 산업단지 내 공동직장어린이집이 3개소(1개소 건립 중)에 그쳐 근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웠다.
   
설립이 완료되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소재 21개 중소기업 근로자와 구로구청 공무원 자녀들이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구로구-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구로구청이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한 첫 사례로, 구청 소유 부지 및 설립되는 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이는 전형적인 지자체 지원형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 소속 공무원 자녀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과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비용부담을 덜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 이행 사업장인 구로구청도 의무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정부지원금(15억 한도, 설치비의 90%) 이외 컨소시엄 부담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고,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 협업형 모델의 확산을 위해 2014년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기업 발굴과 홍보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지 및 기업 부담분은 서울시에서 지원토록 한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는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이번 구로구청을 시작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 및 주민들이 보육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지자체 협업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토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8월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아동 중 3.2%(5만 7천여 명)만 차지하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 모델이 여타 유형의(민간,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이 근로자 친화형으로 운영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