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는 국민 공감대 미비로 시기상조다
변호사들, 사형제도 존치 의견 53% vs 폐지 47%.
사형제 폐지 특별법 안에 대하여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시기상조다. 필자는 사형제 존치를 찬동하는 이유로는 강력범의 재발 방지 담보를 위해 사형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다.
유인태 의원 등 172인의 국회의원이 지난 7월 6일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국회 법사위가 대한변협에 특별법안에 대해 의견제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9월 7일부터 9월 11일 까지 실시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회원의 약 9%인 1,426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존치 의견이 752명(53%)으로 폐지 의견 671명(47%)보다 약 6%가 많았다(필수적 집행유예, 고민 중 등 기타의견 3명).
미국의 유명한 범죄자 알 카포네는 시카고 법정이 그를 해상감옥에 격리시켰지만 갱조직들의 구조 활동으로 다시 풀려나 더 많은 폭력과 범죄를 저질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사형제를 존속시켜도 흉악 범죄가 줄지 않을 것이란 의문점도 남는다. 범죄자들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사형집행을 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이 어느 범죄자에게 170년의 구금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간의 수명이 유한한데 2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범죄자 입장에서 보면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결국 이들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대한변협. 사형제도 존치의견...'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
사형제도 존치 의견은 존치 이유로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하므로(42%), 사형은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므로(37%), 국민이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으므로(17%), 기타 이유(4%) 순으로 답했다.
사형제도를 존치할 경우 개선책으로는 사형의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40%), 재심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기간 집행의 유예(37%), 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범죄의 축소(13%), 사형집행을 최대한 억제(6%) 등의 순이었다.
사형제도 폐지 의견은 무조건 폐지 의견이 10%,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 의견이 67%, 가석방, 사면, 감형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 의견이 22%였다.
사형제도 폐지 의견은 그 이유로 오판가능성과 남용가능성이 크므로(36%),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제도이므로(37%), 흉악범에 대한 억제 대책으로서 효과가 없으므로(21%), 사형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므로(4%), 기타 이유(2%) 순으로 답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범죄자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법원이 범죄자를 보호 해준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법 이론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론은 아직 위험수준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은 시기상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