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북한특수군 공작조 로얄페밀리 성혜랑(제162광수)

5.18 광주 북한특수군 성혜랑(제162광수)사진 비교 분석

2015-09-15     지만원 박사

무고한 광주시민을 유탄발사기가 장착된 M16소총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납치하고 고문 끝에 이마에 권총을 쏘아 학살한 납치주범 양민학살 악질전범 황장엽(제71광수)을 옹호하는 탈북자들과 남한의 부역자들은 보아라.

김일성의 여동생 김정숙, 김정일의 처형 성혜랑 등 로얄페밀리도 공작조의 임무를 주어 5.18 광주 북한특수군의 일원으로 남파 시키는데 황장엽 정도가 무엇이라고 남파명령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말이 곧 법으로 반대자나 탈북자들을 가차없이 총살 시키지만, 남한은 판결 형량이 사형선고 하나 뿐인 여적죄로 처형하는 법이 현행법률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북한만 처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도 북한을 옹호하는 이적행위를 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수형 집행으로 처형하는 현행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라.

위장탈북이 아니라면, 북한정권을 반대하여 탈북하면서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선을 넘고 탈북하여 정착한 그 소중한 목숨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이 몰살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남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마음 속 깊이 진심으로 바라는 일 일 것이다. '비록 탈북자의 가족이나 친지로서 정치범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더라고 너만은 행복하게 잘살아야 한다' 라고...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을 반대하고 북한정권의 압제에서 사선을 넘고 탈출한 탈북자들을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을 부여하며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한다.

그러나 그러한 남한이라 해서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입을 함부로 놀려 적국을 돕는 여적죄에 걸리면 사형을 면치 못한다. 그것이 남한의 현행법률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북한정권을 반대하는 탈북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위장탈북자는 리수근의 경우와 같이 사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여적의 죄를 범하면 사형이 선고되어 교수형이 집행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글 사진 : 시스템클럽 노숙자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