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소위, ‘원유수출금지 철폐법안’ 통과

1975년 금지법안 상황 변화 수출 개시 찬반 양론 치열

2015-09-11     김상욱 대기자

미국 하원 소위원회는 10일(현지시각) ‘원유수출금지 철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에너지. 통상 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소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으로 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원에서의 통과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공화당 의원들은 에너지 상황이 금지조치 도입 당시인 1975년 이래 40 전과는 상황이 변화되어 원유수출금지 철폐를 통해 고용 창출은 물론 석유조달처의 다양화로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1975년 당시 미국 의회와 제럴드 포드(Gerald Ford) 전 대통령은 1967년과 1973년 이른바 중동발 오일쇼크를 겪은 후 미국 내에서만 석유를 채굴 판매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수급을 하고, 변동이 심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덜 받고, 관련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수출금지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미국 석유협회(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가 주축이 된 미국 석유업자들은 “미국은 현재 에너지 슈퍼파워”라면서 “석유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적, 안보차원에서 이득이 된다”며, 이 수출금지법안 폐지를 위해 로비를 해왔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환경 활동가들은 석유 수출을 허용할 경우 더 많은 석유업자들이 석유 채굴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욱 촉진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며 수출금지 폐지에 적극 반대해 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석유 산유업자의 수익 급증으로 이어지는 반면 소비자들에게 이로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