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집 담보 채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는?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9-04     조진석 세무사

Q.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A.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 3항에 따라 변제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거주자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으로의 증여시에는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고, 해당 증여세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10% 상당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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