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성시열 의원, 체납자가 보조금을 받는 사례 근절돼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09-02     양승용 기자

제181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성시열 의원은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 근절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성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을 위해 사전에 현인배, 심상복, 이영해, 김영애, 김희영 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했으며, 9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시 향후 체납자는 아산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성시열 의원은 “개정이유로 보조금 지급은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고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제12조 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완납 확인 조항을 신설하고, 제13조 교부조건에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