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분 현금 반환 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9-02     조진석 세무사

Q. 과거 증여세를 납부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 분 반환청구를 통해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대로 반환받지 않고 현금등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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