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도입
14일부터 교차로, 횡단보도 등 6개 구역 대상...신고자 보상금은 無지급
2015-09-01 한상현 기자
세종시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4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6개 구역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신고 대상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한정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도 해당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11:3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사진과 함께 촬영 일시, 위반 지역 등을 명기해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게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과(☏ 044-300-881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