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보조 표지판 설치 추진
구매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점심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2015-09-01 양승용 기자
충주시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교통안전과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들을 적극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보조 표지판 정비를 통한 주정차 가능 안내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점심시간대 주차가능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시는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출근시간대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퇴근시간대에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은 황색복선,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택시 승강장, 유턴구역, 대각주차 등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가밀집구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구매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점심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보조 표지판 설치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박부규 교통과장은 “법을 벗어나는 규제완화는 오히려 주차질서의식 함양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 및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시간대 홍보를 통한 준법정신 강화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교통과 교통지도팀(850-632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