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강용석, "CCTV 촬영했는데 간통죄 성립 안 돼" 왜?
'간통죄 폐지 6개월' 강용석 발언 재조명
2015-08-31 문다혜 기자
방송인 강용석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 8월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간통죄 성립 조건과 간통죄 폐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라며 "한 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은 "콘돔도 빈 콘돔은 안 된다. 한 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강용석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났다.
31일 법조계에 의하면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들은 자유로워진 반면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