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10만 명 밀고자 투입 ‘흡연자 색출한다’

‘밀고제도’는 중국 공산당 통치수단의 하나

2015-08-24     김상욱 대기자

지난 6월1일부터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연조례를 실시한 중국 베이징시는 이번 주부터 직장 등 옥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 당국에 ‘밀고’하는 자원봉사제를 도입, 흡연자 색출에 나서기로 했다.

밀고 봉사자는 무려 10만 명으로, 이들은 금연조례 위반자들을 철저히 감시, 색출, 밀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현재 밀고 봉사자는 1만 명으로 올해 말까지 그 수를 10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베이징시 조례는 공항, 역 등 공공장소와 오피스빌딩, 음식점 등 ‘지붕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들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지며, 오는 2020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것도 ‘철저한 금연정책’을 도입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밀고’는 대규모의 정치 운동이라든가 문화대혁명 시기에 기승을 부렸으며, 현재도 반부패운동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부정한 간부에 관한 밀고를 장려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통치수단의 하나로 활용해 왔다. 베이징시는 이번 금연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같은 ‘흡연자 밀고 봉사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밀고 자원봉사들은 사진을 찍는 등을 통해 당국에 통보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이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 몰래카메라 활용이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밀고 봉사자 요원 가운데에는 14세 나이가 최연소이며, 최고령 봉사자는 81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적으로 이들 봉사자들은 흡연자에게 금연을 하도록 주의를 주고, 말을 듣지 않을 경에 당국에 밀고를 해 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밀고봉사자제도와 함께 베이징시는 직장 실내외에서 철저한 전면 금연을 실시하는 ‘모범직장’을 모집하고, 직장 단위에서 금연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