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봉안함 비용도 상속재산가액서 공제가능한가?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2015-08-24     조진석 세무사

Q.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화장 후 봉안함에 안치한 뒤 선사에 모셨을 경우 봉안함 비용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할까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며,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 중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봉안함 비용도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으로 판단되오나,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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