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산업체 14곳 입찰 제한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현대중공업, 두산DST 등 입찰제한 처분하기로 결정

2015-08-10     김태형 기자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적발된 군수품시험성적서 위변조에 연루된 국내 대형 방산업체 14곳에 대해 3개월 안팎의 입찰제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입찰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현대중공업, LIG넥스원, 한화테크윈, 두산DST 등 14곳으로 우리 군의 헬리콥터를 비롯한 주력 전차와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대형 방산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입찰제한 처분이 확정된 업체들은 해당기간 동안 무기도입 등 방위사업은 물론 정부의 다른 사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대형 방산업체들이 한꺼번에 입찰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군 전력화 등에도 일부 차질이 우려되지만 방산비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고심 끝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1조 3천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전력화에 성공한 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시험성적 위변조로 인해 부당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장비의 경우 미세한 결함에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부당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우리 군은 계약조건 및 품질을 충분히 검증하여 도입해야 한다.

2013년 전국민을 전력난의 고통에 몰아넣었던 원전비리 역시 사소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건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방사청은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에서 5등급인 최하위권을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결정이 향후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