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러시아 인도예정 상륙함 2척 계약 파기

피해배상액 : 13억 달러 수준. 캐나다-싱가포르-이집트 구매 의향 비쳐

2015-08-07     김상욱 대기자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에 인도하기로 돼 있던 2척의 미스트랄급(Mistral-class) 상륙함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하고, 러시아 측에 피해 배상을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 이브 르 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국방부장관은 6일(현지시각) 피해 배상 금액에 대한 정확은 액수는 밝히지 않고 계약에 따른 지불 선금 전액을 러시아에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 돌려주기로 한 금액은 약 13억 1000만 달러이다.

프랑스가 러시아에 자신들이 제조한 선박을 인도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상륙함 인도 문제에 대해 지난 5일 전화 대화에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미스트랄급 상륙함 2척을 러시아로부터 수주, 지난해와 올해에 각각 1척씩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Crimea)dp 대한 강제 병합 이후 지난 11월 보낼 예정이었던 첫 번째 상륙함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번에 1척도 계약을 파기했다.

미스트랄급 상륙함은 헬리콥터 16대와 장갑차 50대, 병력 700명이 탐승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 상륙한 제조사인 DCNS는 방산 그룹인 탈레스(Thales)가 지분의 35%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가 64%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DCNS측은 상륙한 1척을 1개월 유지하는데 11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 공급 않기로 한 미스트랄급 상륙함에 대해 싱가포르, 캐나다, 이집트 등에서 구매할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